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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9월부터 전동자전거 엄하게 단속 !

전동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전 성 교통부문에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전동자전거를 집중적으로 교통부문에 등록하도록 하는 사업을 배치했다.

교통부문은 광범한 전동자전거 소유자들이 빨리 당지 등록소를 찾아 등록하도록 권장하면서 9월부터 전 성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전동자전거의 도로주행 등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전했다.

번호판 등록 기간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각지 교통 부문은 기존의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거나 비록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과도기내에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집중 등록을 진행한다.

9월부터 각 지역에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더는 번호판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새로 구매한 전동자전거 및 전동자전거 소유자는 엄격히 〈길림성 전동자전거 관리 잠정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매 당일부터 30일 사이에 반드시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번호판 등록 범위

각 지역은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전동자전거 정식 번호판(록색 번호판) 을 발급한다.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림시 번호판(황색 번호판) 을 발급한다.

등록에 필요한 자료

〈길림성 전동자전거 관리 잠정 방법〉과 〈길림성 전동자전거 등록 규정〉에 따라 전동자전거를 등록할 때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전동자전거 등록을 신청할 때 차량 검사를 받고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명, 차량 구입 령수증, 거래 증명서 등 차량 래력 증명과 차량 출고 합격 증명서 또는 차량 수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호판 등록소 설치

등록사업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성적으로 총 515개의 등록소를 설치했다. 전동자전거 소유자는 당지의 교통부문, 정무봉사중심, 공안파출소 및 조건에 부합되는 전동자전거 판매처에서 전동자전거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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