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재정청은 련합으로 <고령 수당금 지급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길림성 호적의 80주세(포함) 이상 로인은 고령 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80주세─89주세 로인은 50원/인/월 이상이며 그중 최저생활보장 로인은 100원/인/월 이상이고 90주세─99주세 로인은 200원/인/월 이상이며 100주세 이상의 로인은 600원/인/월 이상이다. 고령 수당금은 신청한 달에 바로 발급한다.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