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6版:법치 上一版 下一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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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퇴직로인 줄줄이 철창행, 리유 알아봤더니…

최근 호북성 강한유전공안국 형사수사지대는 범죄 소득을 숨기고 은닉한 혐의가 있는 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용의자 5명을 나포했다.

하지만 38세 남자 녕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용의자가 모두 60대의 퇴직로인이라는 사실에 경찰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조사 결과, 5명의 범죄용의자는 ‘사례비’를 벌기 위해 주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2~3장의 은행카드를 사기범죄집단에 빌려주었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범죄집단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이체, 인출 등 일련의 조작을 하여 범죄집단의 돈세탁 ‘범죄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10여건의 범죄사실에 련루되였고 사건 관련 금액은 90여만원에 달하였다. 현재 5명의 용의자는 전부 법에 따라 형사구류됐다.

인수된 ‘2가지 카드’는 무엇에 사용되였는가?

불법매매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가?

일단 범죄집단에 빌려준 은행카드와 휴대전화 카드는 사기, 돈세탁, 탈세, 주식계좌 허위 개설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사를 거쳐 카드 주인의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바 개인신용이 손상될뿐더러 법적 책임까지 추궁받게 된다.

◎ 신용 징계

인민은행은 관련 정보를 금융신용기초데이터베이스에 이송하는데 법률법규 위반 행위가 개인신용 조회보고에 기록되면 일정한 시간내에 관련자의 대출과 신용카드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업무 제한

5년간 관련 단위와 개인의 은행계좌의 비창구 업무와 계좌 지불의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즉 관련 단위와 개인은 5년 동안 은행카드를 사용하여 ATM기에서 입·출금할 수 없고 인터넷은행이나 모바일은행을 사용하여 이체할 수도 없으며 카드로 쇼핑할 수 없고 쇼핑몰을 통해 쾌속지불을 할 수 없으며 알리페이 계좌를 등록할 수 없고 알리페이나 위챗을 사용하여 훙보를 보내거나 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할 수 없다.

◎ 계좌 엄단

은행과 지불기구는 5년내에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새로 계좌를 개설해주지 못한다. 징계 기간이 만료된 후 계좌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은행과 지불기구는 심사 강도를 높인다.

‘2가지 카드’ 관련 범죄가 직면한 법률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12조에 근거하여 범죄 소득 및 그로 인한 수익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은닉, 이전, 수매, 대리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숨기거나 은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형에 처하며 병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87조 2에 근거하여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죄에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보급, 지불 결산 등 도움을 제공하였을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형에 처하고 병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반전신인터넷사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으로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物联网卡), 전신선로, 문자메시지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매매, 임대, 대여해서는 안되며 실명 검사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리관계를 허구하여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번호 등을 개설해서는 안되는바 상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 권장: ‘도우미’가 ‘공범자’로 되지 말아야

경찰은 공짜가 생겼을 때 ‘합법적인가?’, ‘정규적인가?’, ‘믿음직한가?’ 등 세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것을 광범한 대중에게 권장했다. 개인의 은행카드, 휴대전화 카드와 각종 지불계좌를 임대, 대여, 매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 자기의 계좌를 범죄도구로 만들지 말고 ‘도우미’가 ‘공범자’로 되지 말아야 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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