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관엄상제(宽严相济, 관대함과 엄정함의 결합)는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찰기관은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함과 엄정함 , 가벼움과 무거움의유기적 결합을 강조할 것이라고밝혔다 . 이는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전국인대 대표이며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당지부 서기인김동호는 이같이 말했다 .
최고인민검찰원은 사업보고에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여 엄정해야 할 것은 엄정하고 관대해야할 것은 관대하며 처벌과 죄행이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호는 조사연구중에서 검찰기관이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 한면으로는 ‘엄정함’을 시종 에누리없이 견지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위협하는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여 인민대중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 다른 한면으로는 경미한 범죄 , 주관적으로악랄하지 않은 범죄 등에 대하여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베풀어 ‘관대함’의 교육 작용을 잘 발휘시켰다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차원 , 다령역의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향상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함에있어 최고인민검찰원 당조는 형사범죄의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깊이있게관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검찰기관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법에 따라 사건 처리를 규범화하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진실성 ,량형 건의의 합법성과 적절성을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매한건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고김동호는 말했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