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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선불식 소비의 ‘6대 문제’ 렬거

선불식 소비 분야 관련 립법 가속화하고 행정감독관리 강화해야

중국소비자협회는 12일 <2023년 선불식 소비 분야 소비자 권익보호 보고>를 발표하여 선불식 소비는 먼저 지불한 뒤에 소비하는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의 실현은 경영자의 신용 및 경영상황에 의존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가지고있으므로 각 지역의 성공 경험을시급히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보고>는 2023년 우리 나라 선불 소비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는 립법보호 , 행정보호 , 사법보호, 사회보호 등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했으며 한편2023년선불식 소비 분야의 고소 , 소송 및관련 상황으로 볼 때 경영자 불법 카드 발급 , 소비 증거 발급 거부, 써비스 약속 리행 불량 및 변칙적 가격인상 , 소비자가 카드 만들기는 쉽지만 환불받기 어렵고 경영자가 도망치면 소비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우며 소비자 권익 보호 난도가 큰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보고>는 네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 선불식 소비에 관한 법률을개선하고 각 단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경영자의 립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 선불식 소비에 대한 행정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동 정돈을 촉진하며 신용 제약 및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

셋째 , 선불식 소비에 대한 사법 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립증 책임을 경감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 련결업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넷째 , 소비자협회의 조직 역할을중시하고 사회 각측의 힘을 모아 선불식 소비의 사회적 공동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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