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교와 유치원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최근 〈중소학교와 유치원 소방안전 10항 규정〉을 연구하여 제정했다. 규정은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교직원과 안전보장일군의 소방 안전 양성을 정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학생, 아동의 나이, 인지 특점과 결부하여 불 사용, 전기 사용, 화재 신고와 대피 및 자기 구조를 위주로 한 소방안전 양성 교육을 조직하고 전개하여 그들이 필요한 소방안전 상식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숙소 관리원은 소방안전 양성을 받아야 하고 화재 신고, 초기 화재 진압, 학생과 아동을 조직하여 소산하고 대피하게 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동시에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소학교, 유치원은 학생과 아동의 인지 특점과 건축 장소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 실제에 부합되는 화재 진압과 응급 해산 예비안을 제정하고 낮, 밤 정황을 구분하여 분공하며 당직인원 최저 배치수와 응급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소학교, 유치원 소방안전 책임자 혹은 관리자는 매달 최소 한차례의 방화 검사를 조직 전개하고 전문 인원을 안배하여 일일 방화 검사를 전개하여 발견된 문제는 제때에 해결하며 정돈과 방화 조치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