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전화 또는 인터넷을 리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전금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련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한 중국인들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의도치 않게 범죄조직의 범죄도구로 리용되는 사례가 속속부절 늘어나서 안타깝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높이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재유측은 특별히 당부했다.
재유측은 최근에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한 재한 중국인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을 기자와 공유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한 중국인이 정상적인 구인광고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련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소송대리를 맡긴 이 사건의 주인공인 재한 중국인 반(樊)씨는 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판정받은 재한 조선족 김씨는 유기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반씨와 김씨는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경, 각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되였다.
보이스피싱조직의 치밀한 함정—위장된 아르바이트
〈전금법〉제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리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류형으로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반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여 체포 및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와 김용화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범인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이 참작되였다. 또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를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이 량형에 반영되였다고 한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움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련루된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반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했다.
재한 중국인 알아야 할 예방책
재유측은 “위장 아르바이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수령, 전달, 환전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제안은 의심해야 한다.
●급여를 현금으로 당일 지급한다는 조건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정식으로 등록된 배달·택배 업체가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접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 지시가 텔레그람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한국 경찰청이나 주한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아르바이트를 무분별하게 수락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다.
면접 절차를 건너뛰고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진행되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현금 수령·전달·환전 업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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