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의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에 대해 사법 전문감독을 실시할 것을 배치했다. 전문감독사업은 11개 면의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방향과 조사 및 시정을 결합하여 ‘네가지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 법에 따라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 등 두드러진 문제를 감독하고 시정한다.
검찰기관은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 행정집행기관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공유, 단서 이송, 류사 사건 분석 등 업무 련결 기제를 보완한다.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집법 및 사법의 질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기업 관련 집법 및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전문감독은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감독, 수사 처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법에 따라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립건과 감독, 강제조치에 대한 감독 등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민사경제분쟁을 처리하는 형사수단을 시정하고 기업 관련 ‘미해결 형사사건’을 정리하며 허위 소송 전문감독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한다. 허위 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시정,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처리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재판 및 집행 활동에서 기업 재산 불법 조사 및 동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법률 감독 업무중 발견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작은 과실 과중 처벌, 중대 과실 경한 처벌, 처벌 대신 관리 등 문제 치리를 추진하고 검찰공익소송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반독점 및 반부정당 경쟁 관련 검찰 직무 리행을 강화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