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는 ‘공증 규범화 량질화’ 행동 전개를 포치했다. 이 행동은 년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증서 감소 편민’, ‘속도 제고 효과 증가’ 조치에 토대해 공증봉사를 가일층 규범화, 최적화하는데 14개 면의 38개 조치로 ‘네가지 최적화, 네가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게 된다.
이번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증서 감소’, ‘속도 제고’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한다. ‘공증증서 감소 편민, 속도 제고’ 봉사 조치를 가일층 확대, 최적화하고 기업 관련 공증봉사 명단을 제정, 보완하며 주민신분증 공증, 영업허가증 공증 ‘타성간 일괄처리’ 사항을 새로 추가한다.
한가지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심화한다. 유언공증정보 심사 업무를 확실하게 잘하고 온라인 공증봉사를 적극 보급한다.
자원 균형 배치를 추진한다. 공증 업무 범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공증기구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증서 발급 봉사 지점의 설치를 규범화하고 봉사자원의 질서 있는 류동을 추진한다.
중점군체 봉사를 잘한다. 로인 공증봉사를 실속있게 잘하고 장애인, 농민공과 퇴역군인, 군인군속 및 대만동포, 교포 및 교포 가족 등에 대한 봉사조치를 최적화한다.
신형 업무를 육성, 확대한다. 봉사의 고품질 발전, 신질생산력 발전, 경영환경 최적화 등 중점사업을 둘러싸고 봉사의 새로운 업종 형태와 새로운 분야를 적극 모색한다.
공증 참여 보조 업무를 심화한다. 인민법원의 공증 참여 사법보조 업무를 더한층 확대하여 검찰기관, 공안 등 부문에 보조성 공증 법률 봉사를 적극 제공한다.
모순분쟁의 예방과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공증 참여 조정 사업 시범의 전개를 추진하고 공증봉사의 농촌(지역사회) 진입을 추진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