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중국 연안의 모든 크루즈항구에서 크루즈선(邮轮)을 타고 입경하는 외국관광단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중국 역내 려행사가 조직·접대하는 외국관광단(2인 이상)은 15일부터 천진, 대련, 련운항, 온주, 주산, 하문, 청도, 광주, 심수, 북해, 해구, 삼아 등 13개 도시의 크루즈항구에서 무비자로 입경할 수 있다.
관광단은 같은 크루즈선으로 다음 항구로 이동해야 하며 해당 크루즈선이 출경할 때까지 중국 역내에서 15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활동 범위는 연안지역의 성(자치구, 직할시)과 북경시이다.
특히 대련, 련운항, 온주, 주산, 광주, 심수, 북해 등 7개 크루즈항구는 중국 비자 면제 입경 정책 적용 통상구를 신설해 무비자 입경자격을 갖춘 외국 국적 려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