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23일 관련 질문에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도 주변에서 련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고 정당하며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만독립’ 분렬 세력이 소동을 한번 일으킬 때마다 중국과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는 강도도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