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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비축량 부족? 양로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양로금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봤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나라 양로금제도는 본인이 납부하는 부분은 개인계좌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은 비축제가 아니라 지불제 (现收现付制)범위에 속하기에 그해에 징수한 양로금은 그해에 지급한다.

특히 전염병 상황 발생 첫해인 2020년에만 국가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로금보험 징수를 크게 줄여 그해 양로금보험 지불이 징수보다 많은 상황이 나타났을 뿐 지난 10년간은 매년마다 결산에 모두 잔액이 있었다.

비축제도가 아니므로 비축이라는 이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가? 그렇지도 않다. 한달에 한번씩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개인계좌로 들어가 비축성이 있다. 이외, 전략비축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이 자금은 20년이 넘도록 사용한 적이 없다.

이처럼 양로금에 대한 오독으로 심지어 최근 대규모 양로보험 해제 말들이 나돌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들에게 양로금을 내지 말라고 부추기는 등 터무니없는 현상도 적지 않다.

2010년 <도시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관계 이전접속 잠정조치(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가 시행되면서 전체 로동년령기에 양로보험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로보험 해제라는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 개인양로금제도를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양로금을 발급하지 못해 편법으로 돈을 거두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실상 개인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는바 국가는 그 어떠한 분배나 사용도 하지 않으며 본인이 퇴직한 후의 소득 원천을 하나 더 늘이기 위한 것뿐이다.

빅데터를 리용하여 이러한 소문의 전파 경로를 복원해보면 정상적인 전파 경로와 확연히 다른 산발적인 전파 추세를 볼 수 있다. 계정도 1인 미디어와 SNS를 중심으로 매우 뚜렷한 선동성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 속지 말고 공식 발표와 부문, 위원회 등 권위부문의 해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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