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해남성 해구 미란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신화넷
국가이민관리국이 7월 30일부터 향항·오문 지역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해남성 입경 144시간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은 향항과 오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려행사의 단체관광(2인 이상)을 통해 무비자로 해남에 입경해 려행할 수 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1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 또는 중국정부의 기타 비자 면제 대상 국가는 해당 정책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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