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
第07版:국내·국제 上一版 下一版  
上一篇 下一篇

한국 ‘최악의 산불’ 사건 용의자 립건… 혐의 부인

3월 27일 밤, 경상북도 영양군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신화넷

3월 30일, 한국 경찰은 한국 동남부 지역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조사중인 한 남성을 립건했다고 밝혔다. 성묘중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남성은 경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56세의 이 용의자는 경상북도 의성군 한 산비탈 묘소에서 성묘를 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불은 주변 여러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되였다.

경찰은 현재 발화 현장을 봉쇄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의 딸도 현장에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아버지가 묘소 우의 나무가지를 꺾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라이타로 가지를 태웠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3월 28일 오후, 경상북도 다지역 산불이 기본적으로 진화된 후 다시 불이 붙어 당국은 헬기 50대와 소방인력 1,400여명, 군인 6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고기동은 3월 30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 산불의 주요 화점이 “완전히 진화되였다.”고 선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이번 산불로 30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3,000여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영향 면적은 4만 8,000헥타르에 달하며 6,800여명이 집을 잃었다.

한국 검찰은 이번 산불이 인명 피해와 문화유산 손실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용의자가 산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한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화넷

版权所有 ©2023 吉林朝鲜文报- 吉ICP备07004427号
中国互联网举报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