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4월 3일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로임기준 상황(2025년 4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제1등급 월 최저로임기준이 2,100원 이상이며 8개 성의 제1등급 월 최저로임기준이 2,300원을 초과했다.
최저로임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정한 로동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간내에 정상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 근로수당을 말한다. 최저로임기준은 월 최저로임기준과 시간당 최저로임기준 형식을 취한다. 그중 월 최저로임기준은 전일제 취업의 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비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최저로임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 서로 다른 행정구역은 서로 다른 최저로임기준을 가질 수 있다.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 4개 성은 월 최저로임기준과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이 4개 등급으로 나뉘여 있으며 18개 성은 최저로임기준이 3개 등급으로, 4개 성은 2개 등급, 나머지 5개 성은 최저로임기준이 단일 등급만 존재한다.
/인민넷
编辑: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