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5개 부문이 련합으로 〈통상구 입경면세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 발부하여 일련의 통상구 입경면세점을 설립, 조정했다.〈통지〉가 전국 41개 통상구에 입경면세점을 신설한다고 대외에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의 연길 조양천국제공항, 장춘 룡가국제공항, 훈춘도로통상구 등 3개 면세점이 설립 비준을 받았다. 통상구 입경면세점은 대외에 개방된 공항, 수운 또는 륙로 통상구 격리구역 내에 설립되여 규정에 따라 입경 려객들에게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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