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25년 4월 2일 미국정부는 중국산 대 미국 수출 상품에 ‘상호 관세’(对等关税)를 부과했다. 미국측의 작법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국측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등 법률, 법규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에 상품이 출발하여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까지 수입되는 경우 본 공고에 명시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측은 미국측이 즉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평등, 존중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