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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4일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사마륨(钐), 가돌리늄(钆), 테르븀(铽), 디스프로슘(镝), 루테튬(镥), 스칸듐(钪), 이트륨(钇) 등 7가지 중희토류(中重稀土)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공고를 내고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리익을 더 잘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의무를 리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품목은 군민 량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관련 물품을 수출 통제에 둔 것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는 중국의 일관된 립장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량자 수출 통제 대화교류 기제를 통해 외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준법 무역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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