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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법’에 재차 75일 추가 유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중앙텔레비죤방송넷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4일 소셜미디어(社交媒体)를 통해 틱톡(TikTok)에 ‘매각하지 않으면 바로 금지한다’는 법률에 재차 75일간 추가로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틱톡을 구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큰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 도달하려면 아직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년 4월, 당시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국회 량원이 통과한 ‘매각하지 않으면 바로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내 틱톡을 비(非)중국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후 미국내 써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금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이 법률의 실질적 집행을 4월 5일까지 75일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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