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27)
마약류 일망타진 나선 한국 정부, “외국인도 례외 없다”
한국 인천지방법원이 중국인 마약사범 A씨에게 내린 유기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서 캡쳐본
외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60일간의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의 밀반입, 국내 류통망, 의료용 마약류 오·람용까지 전방위로 진행되며 특히 최근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례외 없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법무부 등과 함께 고강도 합동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외 밀반입부터 유흥가까지… “립체적 압박 수사”
이번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한국내 류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람용 방지의 3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한국 관세청은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려행자와 화물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하고, 엑스레이(X-ray)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다.
특히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외국 무역선을 통해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를 계기로 한국내 지방공항 및 항만에 마약 집중 검사실을 확충하는 한편, 우범 선박에 대한 수중드론 투입 등 선저(船底) 단속도 병행한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출입국관리와 함께 단속”
한국 정부는 “전체 마약사범 수는 줄었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 추세”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속은 한국 법무부 주관하에 한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로동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며 불법체류 단속과 련계하여 마약 투약·류통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단속에서 례외일 수 없다. 실형 선고 역시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사례: 마약류 수입한 중국인, 실형 판결에 간신히 집행유예
한국 전역에서 성세호대한 마약범죄 단속이 예고되는 가운데 4월 20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작년 8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이 마약범죄에 련루된 20대의 중국인에 판결을 내린 사례를 기자에게 공유했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에 따르면 카나다로부터 국제우편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摇头丸)을 한국에 수입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오스트랄리아에 거주하던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SNS 메신저를 통해 카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주문하여 한국에서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2024년 5월경, A씨가 한국의 숙소를 수취지로 하여 구매한 마약 엑스터시는 국제등기우편의 형식으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적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엑스터시가 전량 압수되여 투약·사용 미 류통되지 않은 점, 수입한 주요 목적이 피고인 자신의 투약 및 사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지만 “마약 수입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자칫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반기 추가 단속 검토 중… 국민 일상 지키기 위해 총력”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마무리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마약과 멀리하며 마약 관련 범죄에 련루되지 말 것”을 광범한 재한국 중국인들에게 권장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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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