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국제 소비자권익의 날을 맞아 훈춘시인민검찰원은 법률 보급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소비자들의 자기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현장에서 검찰원 사업일군들은 시민들에게 법률자문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권익 보호와 관련된 시민들의 법률문제에 해답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지식을 보급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소비과정에 위험을 방지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현장에서 선전자료를 발급하고 선전표어를 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비자권익 보호 법률, 법규를 선전했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호평을 받았다.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 관련 법률을 료해하고 실용적인 권익보호 노하우와 방법을 터득했다.
훈춘시인민검찰원은 계속하겨 소비자권익 보호문제를 주목하고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해당 책임자가 밝혔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