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운행중 돌 하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앞 차는 과실이 없고 뒤 차는 돌로 맞아 앞 유리가 깨졌다. 그렇다면 이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교통사고 책임분쟁사건을 개정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했다.
2023년 7월, 임모가 고용한 화물차 운전수 우모는 차를 몰고 연길에서 왕청으로 가던 도중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뒤 따라오던 객운회사의 뻐스 앞 유리를 파손시켰다. 사고발생후 뻐스 운전수 위모는 차량 수리비로 2000원을 지불했다. 객운회사는 배상을 받기 위해 임모, 우모 그리고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차량수리비와 운행정지 손실비 도합 2,5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모가 운전한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객운 차량이 파손되였는데 이는 교통의외사고에 속하며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없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전부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쌍방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강제보험 보험회사가 강제보험 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초과한 부분은 권리 침해자가 배상한다. 객운회사가 제공한 유리 수리 령수증에 의하면 수리비용 2,000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교통강제보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객운회사가 입은 운행정지 손실은 교통강제보험의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화물자동차 주인 임모와 객운회사가 각기 50%의 비례에 따라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피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객운회사에 배상금 2,000원을 지불하고 임모가 객운회사에 2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후 쌍방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 법관은 광범한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차를 운전하면서 달리는 과정에 자신이 교통규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오는 안전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시시각각 경각성을 높이고 이물질로부터 습격을 받을 때 절대 급히 방향을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반드시 랭정심을 유지하고 급정거하지 말며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차량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안전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