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는 북경에서 전국 법률원조와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 선진개인 표창대회 및 현대 공공법률봉사체계 건설추진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법률원조 선진집단, 선진개인과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 선진개인에 대해 표창한 가운데 연길시사법국이 〈전국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으로 선정되였다.
연길시사법국 공공법률봉사중심은 2018년 10월 설립된 이래 연인원 3만 5,000여건의 전화와 방문을 접대했고 4,220건의 모순과 분쟁을 화해시켰으며 3,690건의 모순과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 처리했다. ‘한개 촌 (사회구역) 한명 법률고문’건설을 추진하여 현재 10개 진(가두)과 134개 촌 (사회구역) 공공법률봉사소와 공공법률봉사실에 모두 법률고문을 배치했는바 적용률이 100%에 달한다. 〈연길시 ‘14.5’공공법률봉사체계 건설계획〉을 발부하여 법률자문, 모순조정, 법률원조, 행정재심 및 소송대응 지침, 변호사 써비스, 민원분쟁조정을 일체화한 종합적이고 원스톱(一站式)의 시범적인 ‘사법선봉’의 법률봉사작업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2+6+X’의 사업모식을 혁신적으로 출범하고 공직변호사 써비스 플래트홈을 넓혀 기층법치정부 건설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연길시사법국 판공실 주임 두하는 “앞으로 연길시사법국은 이를 계기로 공공법률봉사체계 건설을 한층 더 추진하고 공공법률봉사 표준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공공법률봉사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고 대중의 법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제고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관리를 촉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높은 효률의 법률봉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사진 연길시사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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