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길림성 첫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이 연길시공안국에 정식 설립됐다.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박영강,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연변주당위 정법위원회 상무부서기 오성관, 연변주사법국 국장 풍건평, 연길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진항발 등 지도동지들이 현판식에 참석하였다. 현판식은 오성관이 사회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 형사재판1정 재판장 우봉, 길림성인민검찰원 제1검찰부 주임 장언아, 길림성공안청 법제총대 부총대장 도연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으며 연변주 및 연길시 정법단위 관련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연길시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은 주당위 정법위원회와 여러 상급 부문의 정확한 지도와 강력한 지지하에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연변주인민검찰원, 연변주공안국, 연변주사법국이 련합하여 인쇄, 발부한 <경범죄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설립되였다.
‘원스톱’처리중심이 사용에 투입되면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정확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이의 없이 처벌을 받는 경범죄사건은 ‘원스톱’처리중심에서 쾌속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법자원 집중, 사업절차 최적화를 통해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분리, 쾌속 처리와 완만 처리의 분리’ 소송개혁 요구를 실현해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를 7개 사업일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사법의 공정과 능률를 모두 고려한 ‘경범죄사건 쾌속심리’모식은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장 짧은 시간내에 법률의 공평,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더우기 사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생산, 생활에 다시 투입돼 그들의 시간 원가를 대폭 낮춰 사법의 온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진정으로 ‘사건 종결, 모순 해결, 인간 화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현판식에서 주법원 당조 성원이며 부원장인 신철주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중심의 정식 운영은 경범죄사건 재판의 새로운 려정과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다음 단계에 주당위 정법위원회 및 상급 부문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 주 2급 법원은 경범죄 관리사업을 계속해 착실하게 추진하고 과감히 탐색, 실천하며 전 성 경범죄 관리 정품시범을 힘써 구축하여 전 성 정법계통의 경범죄관리 현대화에 연변의 지혜를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길림신문 정현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