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채(彩礼)'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례풍습으로 두 가정의 축복과 기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애정이나 혼인의 초심이 어긋날 경우, 납채는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각지에는 납채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조정의 방식으로 혼인재산분쟁사건을 해결했다.
두모와 석모는 소개로 알게 되였는데 얼마 안되여 번개식으로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쌍방은 결혼전에 만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결혼후 가정의 사소한 일로 모순이 많아 결혼한지 한달도 안되여 두모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두모가 말없이 떠나자 석모와 석모 모친은 수차례 두모의 친정에 가서 납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납채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은 큰 분규가 생겼고 두모는 석모를 법에 기소하여 리혼을 요구했다. 석모는 두모에게 납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심리과정에서 석모는 두사람이 결혼후 동거한지 한달도 안되였기에 전부의 납채 11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 비용 1만 5,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모는 석모와 이미 결혼하여 한동안 함께 생활했고 부분적 납채는 석모의 혼수품 목걸이, 석모의 명품시계, 의복 등에 사용되였다며 3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담당법관은 쌍방의 서술을 내심히 듣고는 직접 만나 내심하게 중재했다. 도리적 각도로부터 출발해 두모와 석모에게 혼수는 물질교환일 뿐만 아니라 쌍방 가정간의 정감교류이기도 하다. 쌍방이 리성적으로 소통하여 평등과 존중의 토대우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탐구하기를 바란다. 법관의 설득끝에 두모와 석모는 한발자국씩 물러나서 납채반환문제에서 5만원의 납채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혼인에서의 전통풍속인 납채는 남녀 쌍방 및 가정간의 정감을 표현하는 일종 방식이며 또한 혼인에 대한 기대와 축복이 깃들어있다.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산 취득은 반대해야 한다. 납채에 급부하는 특정된 목적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쌍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을 했으며 리혼 시 한쪽이 납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생활 기간이 짧고 납채액수가 너무 큰 경우 법원은 납채의 실제사용 및 혼수상황에 따라 납채액수, 공동생활과 출산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과 결부해 반환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실제적으로 함께 생활한 시간은 겨우 한달밖에 안되였기에 안정된 공동생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리혼에 뚜렷한 과실이 없고 가정수입에 비해 납채의 액수가 비교적 많기에 납채를 주는 것은 가정에 비교적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납채의 부분적 반환은 당사자 쌍방의 리익을 잘 균형시키고 정확한 혼인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문명하고 검소한 혼례풍속의 형성을 제창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