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법률지식인’ 및 결혼조정골간 양성반 개최 현장
최근,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연길시사법국과 손잡고 ‘법률지식인(法律明白人)’ 및 결혼조정골간 양성반을 개최했다.
각 향진(가두) 부녀련합회 주석, 부분적인 우수 기층 부녀련합회 간부, 혼인가정 분쟁조정골간과 혼인가정 지도작업실, 인민조정작업실 일군 등 55명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
양성 과정은 래방접수 기술과 실무, 여론 감시 및 처리 관리, 혼인가정 분쟁 조정 기술과 경험, 혼인가정 지도,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가정폭력 증거수집 등 내용을 둘러싸고 참가자들에게 정책과 리론에 대한 해독, 실용적인 기교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경험교류를 진행했는데 강한 학습목적성을 갖췄다.
모의법정은 ‘리혼분쟁’사건으로 전개되였는데 진학가두 신양사회구역부녀련합회 사업일군들이 관련 역할을 맡고 혼인가정의 가정폭력, 부부공동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가사보상금 문제 등 갈등을 둘러싸고 감정과 도리에 대한 변론으로 사건 법정심리중의 법정조사, 법정변론, 법정판결의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환원시켰다. 또한 증인의 시각을 통해 혼인가정지도작업실과 가사조사 기능에 대해 전시했다.
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혼인가정편,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그리고 민사소송 사건심리 절차 등에 대해 료해를 가지고 가사사건중의 가사보상, 가정교육지도령 등 새로운 지식에 대해 학습하여 부녀련합회 간부들로 하여금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되도록 몰입식 인도를 진행함과 아울러 혼인가정 분쟁 처리능력을 제고시켰다.
한편 활동은 수강생들을 조직해 연길시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검찰작업구역과 12309 검찰봉사중심을 참관하여 미성년자 강제보고제도, 사건관련 미성년자 심리소통절차, 법치교육 및 사법원조 등 업무에 대해 료해하고 검찰기관을 직접 원스톱식 참관을 진행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검찰실천 시간을 가졌다.
료해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연길시사법국과 련합하여 ‘법률지식인’ 양성을 강화하고 ‘부녀법률보급 농촌행’ 활동을 추진해 가정의 행복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력량을 결집하고 부녀련합회의 온도를 높이며 부녀책임을 전시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