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조정으로 농민로동자 임금체불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등모 등 8명의 농민공들은 모 건설그룹유한회사가 도급맡은 공사에서 철근을 묶는 일에 종사했다. 공사를 마친 후 등모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부분적인 임금만 지불받은 외에 약정한 시간내에 잔액을 지불받지 못했다. 이에 등모 등은 연길시인민법원에 이 건설회사를 기소해 나머지 체불임금 4만여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연길시인민검찰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지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등모 등은 건설회사에 로무를 제공했고 건설회사는 그들의 상응한 로무를 접수하였기에 이는 쌍방이 사실상의 로무계약관계를 형성하였음을 표명한다.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르면 이 청구는 법적 의거가 있기에 지지해야 한다. 담당법관은 이 사건이 농민공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기에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쌍방의 조정을 적극 진행했다.
담당법관은 법률해석과 도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건설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민공들의 곤난과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고 또한 사건의 리해득실과 부담할 법률후과에 대해 설명해주는 한편 등모 등 원고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당사자들의 심신압력을 완화시켜주었다. 공판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요지부동인 상황에 담당법관은 여전히 조정을 시도했고 마침내 법정 심리 10분에 만족스러운 해결을 보았다. 바로 피고측에서 등모 등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일일이 갚아주었다. 등모 등은 은행구좌를 확인한후 법관에게 감사를 표하고나서 즉시 현장에서 소송취소신청서를 썼다. 이 사건은 립건해서부터 리행을 완료하기까지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력하게 수호하였다.
연길시법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법원에서는 ‘만약 내가 소송을 하고 있다면’리념을 한층 더 락착하여 약소군체의 합법적 권익을 주동적으로 적극 수호하고 재판업무의 질과 효과를 강화하여 대중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 대중들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몸소 느끼도록 할 것이다.
법률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9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관습에 근거하여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 집단 혹은 개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단위나 개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