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6)
화장품 사업대금 62만원 보냈더니 도박에 탕진해?!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협력으로 승소 달성
2021년 5월, 중국 광동성에서 화장품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진씨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국인 송씨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한국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씨는 인민페로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화장품 구매계약을 송씨와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진씨는 계약 체결후 30%의 계약금을 송씨에게 먼저 송금하고 송씨가 화장품을 발송하면 진씨가 수령 후 나머지 70%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여 있다.
계약 체결후, 진씨는 송씨가 지정한 계좌로 4회에 걸쳐 화장품 구매 계약금의 30%에 상당한 62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약속한 화장품 배송일이 다가왔음에도 송씨로부터 아무런 련락이 없자 진씨는 송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송씨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가 일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송씨는 이미 오래전에 퇴사한 상태였다.
진씨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송씨가 한국 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진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우선 송씨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진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했고 2021년 6월 송씨를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 사건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였다. 담당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21년 7월경 송씨는 한국 부산의 카지노 린근에서 체포되였다.
하지만 송씨가 한국에서 도박에 빠져 있었고 진씨가 송금한 계약금 62만원 역시 송씨가 도박장에서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송씨는 애초에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진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였다.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8일 선고한 형사판결에서 “송씨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 자금에 모두 탕진하는 등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송씨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별도로 사기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씨는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송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송씨는 진씨에게 한화 1억 9백여만원(한화)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송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을 선고했다.
온라인에는 진씨와 류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피해자 중 다수는 중국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로, 특히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진씨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가 한심하고 너무나도 속상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의 판결 이후, 2023년말 경에 피고 송씨는 한국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마친 뒤 중국으로 강제추방되였다. 현재 원고 진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피고 송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송씨는 비록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중국 현지 공안기관으로부터 죄질에 비해 한국에서 받은 처벌이 경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중국에서도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계속 감옥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재산이 동결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