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14)
한국 진출 중국기업, 상표등록기간 단축 중요성 인식해야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세계 1위 브랜드인 중국의 비야디(BYD)는 한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담당할 업체들과 공식 딜러(经销商)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1월 20일 상표출원, 2022년 2월 9일 우선심사결정/재유 제공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이어나가려면 브랜드 보호차원에서 상표 등록은 필수적 단계이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한국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한국 상표법 제6조에 따라 한국에서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유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 이상인데 이는 출원 공고, 심사, 의견 제출 및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기간이다. 그러나 개별 심사 과정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실제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을 미리 추진하다가 상표등록이 거부될 경우, 사업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 특허청은 긴급한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출원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2월 17일 출원공고결정/재유 제공
한국 특허청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 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류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리유로 〈상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류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리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马德里)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2022년 5월 11일 상표등록 완료/재유 제공
이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4개월 이내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 활용은 재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빠른 시일내에 상표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품 출시 및 시장 진출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상표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담당변호사/변리사 최필재)에서 광동성 심수시 기업의 의뢰를 받고 진행한 상표출원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부터 등록까지 4개월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였다고 한다.
재유측은 “이처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한국의 상표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의 상표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상표 출원과 우선심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 전문적인 상표관리인인 한국 변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특허청과 상표법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