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규정에 따르면 루적 근무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 미만인 종업원이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할 경우, 루적 근무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 미만인 종업원이 3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할 경우, 루적 근무시간이 20년 이상인 종업원이 4개월 이상의 병가를 신청할 경우 등 경우에 해당 년도의 년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
만약 병가를 낸 기간이 상술한 기준 미달 시 여전히 정상적으로 년차휴가를 쉴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