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순녀 대표
옥명희 대표
새로 개정한 부녀권익보장법 제77조에는 검찰공익소송 조항을 증가했는데 단행법(单行法)에서 공익소송 법률제도를 보조적으로 보완하는 립법모식을 창조했다.
법률조항에서 검찰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 경우를 렬거한 것은 공익소송 립법형식에서의 일종 혁신이다. 그 실질은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큰 공익손해문제를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사업중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길림성연변가무단 부단장 함순녀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려면 검찰기관의 법률감독직능과 공공리익 대표의 위치확정(定位)에 립각하여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련결협동을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함순녀 대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2023년 3월 인쇄 발부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을 관철 실시하여 부녀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통지》는 부녀권익보장에 대한 적시적이고 유력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길림성왕청현항신건축안장유한책임회사 로동자인 옥명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록 부녀권익보장이 새로 추가된 검찰공익소송의 법정 령역이지만 기타 법정 령역이 부녀권익보장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처리를 감독하는 과정에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검찰공익소송을 협동 추진하여 체계적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옥명희 대표는 “검찰기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데이터장벽을 타파하고 빅데터 법률감독모형을 만들어 원클릭화(一键化) 조사증거 수집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보련락원대오를 구축하여 ‘1+N’ 련동반응기제를 형성하고 가정폭력문제를 여러 부문이 련합방지하고 련합정돈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전반적으로 련동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정폭력방지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