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8일, 상해 포동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 관광객. /신화넷
중국의 ‘144시간 경유 비자면제정책’ 적용 통상구가 37개로 늘어났다.
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정주 신정국제공항, 리강 삼의국제공항, 마한철도통상구 등 3곳을 144시간 경유 비자면제정책 적용 통상구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지금까지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천진, 중경 등 37개 통상구에서 144시간 경유 비자면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미국, 카나다, 영국 등 54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려행증명서와 144시간내 제3국으로 향하는 날자와 좌석이 정해진 비행기표만 소지하면 비자 없이 해당 지역내에서 144시간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 동안 관광, 상무, 친척 및 지인 방문 등 활동(중국의 상호 비자면제협정 또는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허용한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앞으로 경유 비자면제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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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