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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최승호      발표시간: 2024-07-22 03:54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포치를 관철실시하기 위하여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와 총적 요구

(1)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의 사업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를 열어놓은 데서 획기적이였다면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는 신시대에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데서 획기적이였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위대한 력사적 능동성, 크나큰 정치적 용기, 강렬한 책임감과 감당의식을 지니고 사상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리익고착화의 장벽을 허물고 개혁의 심층단계에 과감히 진입하여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며 제반 분야의 체제적 및 기제적 페단을 단호히 혁파하는 가운데 국부적인 모색으로 돌파구를 여는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심화 단계로의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제반 분야에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많은 분야에서 력사적인 변혁, 체계적인 재구축, 전반적인 재구성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개혁임무를 총체적으로 완수하고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때에 여러 분야에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된 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당의 첫번째 백년분투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주었으며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오르도록 추진하였다.

현시기와 향후 한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관건적 시기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개혁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아가야 한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우리 나라의 주요사회모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인민중심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중대한 위험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인류운명공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주동을 쟁취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신시대 당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강인하고 강력한 맑스주의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개혁개방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전당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야 한다.

(2)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지도사상.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지하여 사회생산력을 가일층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하여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체제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통합성, 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조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3)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 계속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립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고 협상민주를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더욱더 완비함으로써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형태령역에서 맑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제도를 견지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기제를 완비하고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고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소프트실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킨다.

─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소득분배제도와 취업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온다.

─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생태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며 생태우선발전, 절약적 및 집약적 발전,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한다.

─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안보체계를 완비하고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를 강화하며 국가안전 수호능력을 강화하고 사회관리 체제기제와 수단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안보구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 당의 령도수준과 장기집권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령도방식과 집권방식을 혁신하고 개진하며 당건설에서의 제도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완비한다.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때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임무를 완수한다.

(4)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원칙. 개혁개방이래 특히는 신시대에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관철한다.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한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률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역할을 살리며 당의 령도를 개혁의 제반 분야와 전 과정에 일관시켜 개혁이 시종 정확한 정치방향을 유지하도록 확보한다. 인민중심을 견지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창발정신을 존중하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개혁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개혁하며 인민이 다함께 개혁의 성과를 누리도록 한다. 수정혁신을 견지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시대와 보조를 같이하고 실천의 발전에 순응하며 문제해결을 중점으로 삼아 새로운 기점에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및 기타 각 방면의 혁신을 추진한다. 제도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한다. 최상위설계, 총체적 계획, 파립병행, 선립후파를 강화하여 근본제도를 확고히 다지고 기본제도를 보완하고 중요제도를 혁신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한다. 법치의 궤도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여 개혁과 법치를 서로 통일시키고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하며 개혁의 성과를 적시에 법적 제도로 승화시킨다. 체계관념을 견지한다.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률성과 공평성, 활력과 질서, 발전과 안전 등 중대관계를 잘 처리하여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한다.

2.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할 데 대하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시장기제의 역할을 더욱 잘 살려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활기찬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자원배분에서 효률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더욱 잘 수호하고 시장기능의 상실을 더욱 잘 보완하며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히 하고 전사회의 내적 동력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5)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한다. 공유제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법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하며 각종 소유제 경제가 우위로 서로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한다. 관리감독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각 관련 관리부문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며 국유경제의 구도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그 주요책무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보완하며 국유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한다.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인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분야, 응급능력건설분야, 공익성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띤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한다. 국유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한다.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고과평가체계를 보완하며 국유경제 증가치채산제를 실행한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독점부분의 독립운영 개혁과 경쟁성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기제를 완비한다.

비공유제경제에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발전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침과 정책을 견지한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제정한다. 시장진입 장벽을 심층적으로 없애고 경쟁성을 띤 기반시설분야를 경영주체에 공평하게 개방하도록 추진하며 민영기업이 국가중대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는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한다. 능력이 있는 민영기업이 앞장서서 국가중대기술 난관돌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민영기업에 국가중대 과학연구 기반시설을 한층 더 개방한다. 민영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여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한다. 기업 관련 비용 수취 장기효과적 감독관리기제와 기업체불금청산 법률법규체계를 완비한다. 민영기업신용 종합평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중소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등급 인상 제도를 완비한다. 민영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리제도의 보완, 기업의 합법건설과 부패위험 예방통제의 강화를 지지하고 인도한다. 사중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민영기업 관련 행정적 검사를 규범화한다.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한다. 각 부류의 기업이 자원요소의 리용효률과 경영관리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하며 세계 일류의 기업을 보다 많이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6)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한다. 시장 기초제도 및 규칙의 통일, 시장감독관리의 공평과 통일, 시장시설의 고표준 련결을 추진한다. 공평경쟁 심사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를 강화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과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정리하거나 페지한다. 지방의 투자유치 관련 법규제도를 규범화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적 혜택을 주는 행위를 엄금한다. 통일적이고 규범적이며 정보를 공유하는 입찰응찰체계와 정부조달, 사업단위조달, 국유기업조달 등 공공자원 거래 플래트홈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전 과정 공개와 관리를 실현한다. 시장에 대한 종합적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표준체계를 완비하고 지방표준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요소시장의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여 생산요소의 원활한 류동, 각종 자원의 효률적인 배분, 시장잠재력의 충분한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농통일의 건설용지시장을 구축한다. 자본시장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제도를 보완한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기술 및 데이터 시장을 육성한다. 요소가격이 주로 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가격형성에 대한 정부의 부당간여를 방지한다. 시장이 로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 생산요소의 기여를 평가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기제를 완비한다. 물, 에너지, 교통 등 분야의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주민용 물, 전기, 천연가스 계단식 종량료금제를 최적화하며 정제유 가격 책정기제를 보완한다.

류통체제를 보완하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일원화된 류통 규칙과 표준을 완비하여 전사회의 물류비용을 낮춘다. 에너지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력시장을 건설하며 석유 천연가스 도관망 운영관리 기제를 최적화한다.

완전한 내수체계를 서둘러 육성한다. 기초성, 공익성, 전망성 중대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부투자의 장기효과기제를 수립하고 정부투자가 사회투자를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투자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자본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실시를 촉진하는 기제를 보완하며 시장이 주도하는 유효투자의 내적 성장기제를 형성한다. 소비확대를 위한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하고 규제성 조치를 줄이며 공공소비를 합리하게 늘이고 선발경제를 적극 추진한다.

(7)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한다. 재산권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소유제경제의 재산권을 법에 의해 평등하게, 장기적으로 보호하며 효률적인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제를 수립한다. 시장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상업비밀 보호 제도를 구축한다. 어떤 성격의 소유제 경제든 그 재산권과 합법적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책임, 동일범죄로 간주하여 동일처벌을 적용하며 징벌성 배상제도를 보완한다. 재산권에 대한 집법 및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수단, 형사수단으로 경제분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며 기업 관련 원죄사건, 오심사건을 법에 의해 선별하여 시정하는 기제를 완비한다.

시장접근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분야의 시장접근환경을 최적화한다. 납입약정을 전제로 하는 자본금등록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법에 따라 소정기한내에 납입하도록 한다. 기업파산기제를 완비하고 개인파산제도를 모색하며 기업말소 관련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퇴출제도를 보완한다. 사회 신용체계와 신용감독관리제도를 완비한다.

3.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할 데 대하여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이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개혁을 선도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격려제약기제를 보완하여 신성장원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여야 한다.

(8)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기술의 혁명적 돌파,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산업의 심층적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근로자, 로동수단, 로동대상의 최적화 조합과 갱신 도약을 추진하며 신산업, 신모델, 신원동력의 형성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고효률,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관건범용기술, 선단선도기술, 현대공학기술, 획기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분야에 대한 제도적 공급을 강화하며 미래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는 기제를 수립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우주항공,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량자과학기술 등 전략적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체계와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신흥산업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한다. 국가표준의 향상으로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선도하고 기업이 디지털기술, 인공지능기술, 친환경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보호, 안전 등 분야의 제도적 규제를 강화한다.

관련 규칙과 정책을 완비하여 신질생산력에 더욱 잘 부응하는 생산관계를 서둘러 형성하고 각종 선진적 생산요소가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로 집결하도록 촉진하며 총 요소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엔젤투자, 벤처투자, 사모주식투자를 권장하고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며 정부투자기금의 역할을 더 잘 살리고 인내성 자본을 발전시킨다.

(9)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신형의 공업화에 속도를 내고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록색화 발전을 추진한다. 일련의 업계 범용기술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산업모델과 기업 조직형태의 변혁을 가속화하며 우위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한다. 중대산업기금의 운영기제와 감독관리기제를 최적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요구에 맞게 자금을 투입하도록 확보한다. 제조업의 합리한 비중을 유지하는 투입기제를 수립하여 제조업의 종합비용과 조세료금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한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디지털의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정책체계를 보완한다. 차세대 정보기술의 전방위적이고 전 과정적인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고 공업인터넷을 발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플래트홈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플래트홈경제에 대한 상시화 감독관리제도를 완비한다. 국가데이터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한다. 데이터재산권 귀속인정제도, 시장거래제도, 권익분배제도, 리익보호제도를 서둘러 수립하고 데이터 안전관리 감독능력을 향상시키며 효률적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외류동 기제를 구축한다.

(10) 써비스업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한다. 써비스업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써비스업의 채산제도를 최적화하고 써비스업의 표준화 건설을 추진한다.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야별로 생산자써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인터넷플래트홈을 발전시키며 다지역적 경영을 저애하는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생산자써비스업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한다. 소비자써비스업의 다양화발전을 가속화하는 기제를 완비한다. 중개써비스기구의 법규제도체계를 보완하여 중개써비스기구가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며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도록 촉진한다.

(11)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신형 기반시설 계획 및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신형 기반시설의 융합적 리용 기제를 완비하며 전통기반시설의 디지털화 개조를 추진하고 투자 및 융자 경로를 다원화한다. 중대 기반시설 건설 조률기제를 완비한다. 종합교통 운수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철도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범용항공과 저고도경제를 발전시키고 유료도로정책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해상보험의 인수능력과 글로벌써비스수준을 높이고 해사중재 제도 및 규칙을 혁신한다. 중대수리공사의 건설, 운영, 관리 기제를 완비한다.

(12)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회복탄력성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완비한다. 자주적이고 통제가능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서둘러 형성하고 집적회로, 공업공작기계, 의료설비, 기구, 계기,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소프트웨어, 선진소재 등 중점산업사슬의 발전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전 과정에 거쳐 기술난관돌파와 기술성과의 응용을 추진한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위험 평가 및 대응 기제를 수립한다. 산업을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시키는 협력기제를 보완하여 전출지와 인수지에서 리익을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전략중심지를 건설하고 관건산업을 백업한다. 국가비축체계를 서둘러 보완한다. 전략적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공급, 비축, 판매 통합체계와 련결체계를 보완한다.

4. 전면적인 혁신을 지지하는 체제 및 기제를 구축할 데 대하여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과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및 기제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신형의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13) 교육종합개혁을 심화한다. 고품질의 교육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인재양성방식, 학교운영모델, 관리체제, 보장기제에 대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리론과목의 일체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덕, 지, 체, 미, 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재양성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주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사의 직업륜리건설 장기효과 기제를 완비하고 교육평가개혁을 심화한다. 대학교육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 대학과 우위학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대학교 개혁을 류별로 추진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정 기제와 인재양성 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고 기초학과, 신흥학과, 교차학과의 건설과 특출한 인재의 양성을 강화하며 혁신능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 기제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교육과 인문교육의 협동을 강화한다. 중등직업교육과 일반고급중학교 교육이 융통되고 산업과 교육이 융합된 직업교육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학생 실습실천 제도를 보완한다.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고수준의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국외 고수준의 리공계 대학이 중국에 와서 학교를 합작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역간 교육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고 인구변화와 균형을 이루는 기본공공교육써비스 공급기제를 수립한다.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 및 균형발전 기제를 보완하고 무료교육의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한다. 학령전교육, 특수교육, 전문교육 보장기제를 완비한다.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학습형 사회 건설에 힘을 실어주며 평생교육을 가일층 보장한다.

(14)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시종 세계의 선단과학기술,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기제를 최적화하고 관건적 핵심기술의 난관돌파를 총괄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력량, 요소배치, 인재대오의 체계화, 제도화, 협동화를 추진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체계를 보완하며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 선두기업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한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의 과학기술혁신플래트홈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신형 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화한다. 우리 나라 초대규모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살리고 혁신자원의 통일적인 계획과 혁신력량의 조직을 강화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안전위험 감시조기경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초여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사회단체 관리제도를 완비한다. 과학기술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에서의 국제과학기술기구 설립을 권장하고 대학교, 과학연구원(소), 과학기술 사회단체의 대외 전공 교류 및 협력 관리기제를 최적화한다.

과학기술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분야, 교차학과 연구분야의 선단연구,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한다. 조직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높이며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기초연구 투입 기제를 보완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 기업, 사회조직, 개인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초연구 과제 선정의 다양화를 지원하며 고위험 기초연구와 고가치 기초연구를 권장한다. 과학기술 평가체계의 개혁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륜리 정립을 강화하고 학술부정행위를 엄격히 정돈한다.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기제를 수립하며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고 기업 연구개발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며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난관돌파 임무 수행에 앞장서거나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기제를 구축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입을 늘이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비률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원(소)이 후불제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허가하여 응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경비 분배 및 관리사용 기제를 보완하고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계획 수행 및 전문기구 관리 체제를 완비한다. 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도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자에게 보다 많은 기술로선의 결정권, 경비지배권, 자원조달권을 부여한다. 전문가가 실명으로 추천하는 비공감 프로젝트 선별기제를 수립한다. 과학연구형 사업단위에서 일반사업단위보다 더욱 유연한 관리제도를 실행하도록 허용하고 기업화 관리의 실행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성과 상용화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이전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일련의 개념검증 플래트홈, 중간 실험단계 검증 플래트홈의 건설을 서둘러 배치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대기술장비 및 핵심부품, 기초소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응용과 관련한 정책을 보완하고 자주적 혁신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을 강화한다. 기술경영인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일군이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 수익배분에서 보다 많은 자주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직무상 과학기술 성과 자산 단독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직무상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한부여 개혁을 심화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원(소)의 소득배분개혁을 심화한다. 조건을 갖춘 보다 많은 국유기업이 혁신과 창조를 지향하여 과학연구일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중장기적 장려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과학기술혁신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중대과학기술임무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장기자본이 초기에 투입되고 소기업에 투입되며 장기적으로 투입되고 최첨단 관건핵심기술에 투입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한다. 중대기술 난관돌파위험분산기제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보험정책 체계를 수립한다. 중국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분투자와 벤처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15) 인재발전 체제 및 기제의 개혁을 심화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실행하고 자주적 인재양성 기제를 보완하며 국가의 고수준 인재고지와 인재 유치 및 결집 플래트홈을 서둘러 건설한다. 국가의 전략적 인재력량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전략적 과학가, 일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혁신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각 부류 인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일류의 산업기술 로동자 대오를 건설한다. 질서적인 인재류동 기제를 보완하고 인재의 지역간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며 동부와 중부와 서부의 인재협력을 심화한다. 청년 혁신인재의 발굴, 선발, 양성 기제를 보완하고 청년 과학기술 일군에 대한 대우를 더욱 잘 보장한다. 과학연구 일군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인재 격려 기제를 강화하고 계속하여 인재 채용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혁신 능력, 품질, 실효성, 기여도를 척도로 하는 인재 평가 체계를 수립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원(소)과 기업간의 인재 교류 통로를 원활히 한다. 해외인재영입 지원 보장 기제를 보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 체계를 형성한다. 고기술인재 이민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한다.

5. 거시경제 관리체계를 완비할 데 대하여

과학적인 거시조정과 효과적인 정부운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거시조정의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재정, 세무, 금융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6) 국가의 전략 및 규획 체계와 정책의 총괄적 조률 기제를 보완한다. 국가전략 제정 및 실시 기제를 구축하고 국가 중대전략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며 국가전략의 거시적 인도 기능과 총괄적 조률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경제사회 발전 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고 규획 련결 및 실행 기제를 강화하며 국가 발전규획의 전략적 방향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국토공간규획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며 전문규획과 지역규획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 전문가가 공공결책에 참여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국가 발전규획과 중대전략의 실시를 둘러싸고 재정, 통화, 산업, 가격, 취업 등 정책의 협동적인 실시를 촉진하고 각종 자원의 증가량에 대한 배분과 기존량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적화한다. 거시적 국가자산 부채표 관리를 모색하여 실행한다. 경제정책과 비경제성 정책을 모두 거시정책 방향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킨다. 전망치 관리기제를 완비한다. 고품질 발전을 뒤받침하는 통계지표 채산 체계를 완비하고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분야를 통계범위에 더 편입시킨다. 산업활동단위의 통계기초 건설을 강화하고 본부와 분기구의 통계방법을 최적화하며 경영주체의 활동발생지에 대한 통계를 점차 보급시킨다. 국제 거시정책 조률기제를 완비한다.

(17) 재정세무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예산제도를 완비하고 재정자원과 예산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강화하여 행정권력과 정부신용, 국유자원과 국유자산에 의하여 취득한 수입을 모두 정부예산관리에 포함시킨다. 국유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한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한다. 공공써비스에 대한 실적관리와 써비스기능에 대한 사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로베이스 예산개혁을 심화한다. 예산분배권을 통일하고 예산관리의 통일성, 규범성을 제고하며 예산 공개 및 감독 제도를 보완한다. 발생주의에 토대한 정부 종합재무 보고제도를 보완한다.

고품질 발전, 사회의 공평, 시장의 통일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완비하고 조세제도의 구조를 최적화한다. 새로운 업태에 부응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한다. 조세 법정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조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며 중점 분야와 관건고리에 대한 지원기제를 보완한다. 직접세체계를 완비하고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도를 보완하며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에 관한 조세정책을 규범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통일적 세금징수를 실행한다. 세금징수 관리 개혁을 심화한다.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를 수립한다.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하며 지방의 세수관리 권한을 적절히 확대한다. 재정 이전지불 체계를 보완하고 특별 이전지불을 정비, 규범화하며 일반성 이전지불을 증가하고 시, 현의 재력과 사무권한의 정합도를 높인다.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이전지불 장려 및 제약 기제를 수립한다. 소비세의 사후징수 및 지방으로의 점진적 이양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이월공제환급 정책과 공제과정을 보완하며 공유세금의 공유비례를 최적화한다.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고 일정한 폭 안에서 구체적인 적용세률을 확정하도록 지방에 권한을 부여할 데 대하여 검토한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지지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규모와 비률을 적당히 확대한다. 정부채무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포괄적 지방채무 감시감독관리 체계와 잠재적 채무위험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장기효과기제를 수립하며 지방융자플래트홈 개혁과 플래트홈 운영방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비조세수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분적 비조세수입에 대한 관리권한을 적당히 이양하여 지방에서 현지실정에 비추어 차별화 관리를 하도록 한다.

중앙의 사무권한을 적당히 강화하고 중앙의 재정지출 비례를 높인다. 중앙재정의 사무권한은 원칙적으로 중앙 본급에서 지출을 배정하고 지방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중앙재정의 사무권한을 줄인다. 규정을 어겨 부대자금을 배정하도록 지방에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사무권한의 행사를 지방에 위탁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전 지불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18)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중앙은행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통화정책의 전달기제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을 적극 발전시키고 중대전략, 중점분야, 취약한 고리에 대한 량질의 금융써비스를 강화한다. 금융기구의 기능과 금융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실물경제복무 장려 및 제약 기제를 완비한다. 지분융자의 다원화 발전을 추진하고 다차원적인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인다. 국유금융자본 관리체제를 최적화한다.

자본시장의 투자기능과 융자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위험을 방지하고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장기자금의 주식시장 류입을 지지한다. 상장회사의 질을 높이고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및 상장 페지제도를 강화한다.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한다. 대주주, 실제지배자의 행위를 규범하기 위한 제약기제를 보완한다. 상장회사의 배당금 분배를 통한 장려 및 제약 기제를 보완한다. 투자자보호기제를 완비한다. 지역성 주식시장의 규칙 련결과 표준 통일을 추진한다.

금융법을 제정한다. 금융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감독관리 책임 및 문책 제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동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하고 효률적인 금융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결산, 청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통일시키며 강한 구속력이 있는 위험요인 조기시정 제도를 수립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기 위한 금융안정 보장체계를 내실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금융활동 단속 기제를 완비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방화벽’을 구축한다. 고수준의 금융개방을 추진하여 인민페의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히 추진하고 인민페의 역외시장을 발전시킨다. 디지털인민페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상해국제금융쎈터를 서둘러 건설한다.

시장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금지목록 관리모델을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구의 시범적 금융업무 참여를 지지한다. 금융시장의 상호련결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확장하고 적격 경외투자자 관련 제도를 최적화한다. 자주적이고 통제가능한 경외결제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개방조건에서의 금융안전기제를 강화한다.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외채 감독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한다.

(19) 지역간 조화적 발전전략 실시기제를 보완한다. 우위로 상호 보완하는 지역경제구도와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한다. 서부대개발에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동북의 전면적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며 중부지역에서 빠르게 굴기하고 동부지역에서 현대화에 속도를 내도록 추진하는 제도 및 정책 체계를 완비한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등 지역에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적 역할을 더욱 잘하도록 추진하고 장강경제벨트 발전기제와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 기제를 최적화한다. 고표준, 고품질의 웅안신구 건설을 추진한다. 성유지역의 쌍성경제권 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추진한다. 주체기능구의 제도체계를 완비하고 국토공간의 최적화 발전을 보장하는 기제를 강화한다. 지역 일체화 발전 기제를 보완하고 행정구역간 협력발전기제를 새롭게 구축하며 동부, 중부, 서부의 산업협력을 심화한다. 해양경제 발전촉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한다.

6. 도농융합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할 데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이다. 반드시 신형 공업화와 신형 도시화,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도농간 규획, 건설, 관리의 융합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도농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상호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도농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한다.

(20)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산업의 고도화, 인구의 집중, 도시의 발전이 상호 추진되는 기제를 구축한다. 상주지에서 등록거주자에게 기본공공써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탈농업인구가 사회보험, 주택보장, 수행자녀의 의무교육 등 면에서 등록지의 호적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권익을 보장하여 그들의 토지도급권, 택지사용권, 집체수익 배분권을 법에 의해 수호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도급토지를 유상반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인민도시는 인민에 의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한다. 도시규획체계를 완비하여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와 진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분포되도록 인도한다. 도시 건설, 운영, 관리 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여 도시 발전방식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초대형 도시, 특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적이고 효률적인 새로운 관리체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도시권의 통합화 발전 체제 및 기제를 수립한다. 특대진에 그 인구와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사회 관리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심화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갱신 모델과 정책 및 법규를 수립하고 지하공동구의 건설과 로후 도관선로의 개조 및 고도화를 강화하여 도시의 안전회복 탄력성 향상 행동을 심화한다.

(21)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한다. 두번째 토지도급기가 만기되면 그 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도급토지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개혁을 심화하며 농업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킨다. 농업경영체계를 보완하고 도급토지의 경영권 이전가격 형성기제를 보완하며 농민합작경영을 촉진하여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지원하는 정책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련결시킨다. 편리하고 효률적인 농업사회화 써비스체계를 완비한다. 신형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산권이 명확하고 분배가 합리한 운영기제를 구축하여 농민에게 보다 충분한 재산권익을 부여한다.   

(22) 강농 혜농 부농 지원제도를 보완한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하며 향촌진흥에 대한 투입기제를 보완한다. 현역에서 부민산업을 키우고 다원화된 식품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한다. 농업보조금 정책체계를 최적화하고 다차원의 농업보험을 발전시킨다.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지역에 대한 계층별, 류형별 지원제도를 수립한다. 빈곤퇴치 난관돌파에 대한 국가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효과 관리기제를 완비한다. ‘천만공정’의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효과 기제를 완비한다.

식량재배 농민수익 보장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식량 등 중요농산물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식량생산지와 식량소비지의 성간 수평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여 주생산지에 대한 리익보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한다. 식량 매매 및 비축 관리 체제기제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모델을 구축한다.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효과 기제를 완비한다.

(23) 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한다. 경작지 점용 및 벌충 균형제도를 개혁, 보완한다. 각종 경작지 점용에 대한 통일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검수기제를 보완하여 균형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한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한다. 경작지가 기본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완비한다. 농가들이 임대, 지분참여, 합작 등 방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촌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개혁을 질서적으로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수익 분배기제를 완비한다.

토지관리를 최적화한다. 거시적 정책 및 지역발전과 효률적으로 련결되는 토지관리제도를 완비하여 주도산업과 중대프로젝트의 합리적인 토지사용을 선차적으로 보장하고 우위지역에 더욱 큰 발전공간을 마련해준다. 상주인구 증가에 따라 신규 도시건설용지의 지표 배정을 조정하는 기제를 수립한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개간한 경작지를 특정 프로젝트 및 지역의 경작지 벌충에 사용하는 기제를 모색한다. 도시에서 공상업의 토지리용을 최적화하고 건설용지 2급 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토지의 혼합적인 개발리용과 합리적인 용도전환을 추진하여 기존토지와 저효률 용지를 활성화시킨다. 각종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특별정비를 전개한다. 공상업 용지의 사용권 기한연장 및 기한만료후의 기한연장 정책을 제정한다.

7.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할 데 대하여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징표이다. 반드시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개방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24)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능동적으로 접목하여 재산권보호, 산업보조, 환경표준, 로동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분야 등에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의 통용 및 수용을 실현하고 투명도,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높은 제도환경을 조성한다. 자주적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 나라 상품시장, 써비스시장, 자본시장, 로무시장 등의 대외대방을 질서적으로 확대하며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한다. 대외원조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실현한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글로벌경제거버넌스체계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며 더욱 많은 글로벌 공공제품을 제공한다. 세계를 지향한 고표준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하고 국제통행규칙에 접목한 합법기제를 수립하며 개방협력 환경을 최적화한다.

(25) 대외무역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무역정책과 재정세무, 금융, 산업 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무역강국 건설을 위한 제도적 보장 및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대내외무역의 일체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무역의 디지털화, 록색화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통관, 세무, 외환 등에 대한 감독관리의 혁신을 추진하여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의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외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을 추진한다. 대종상품거래쎈터를 건설하고 글로벌집산배송쎈터를 건설하며 각종 주체가 해외류통시설을 질서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국제물류중추쎈터와 대종상품 자원배치 중추를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무역위험 예방통제 기제를 완비하고 수출규제체계와 무역구제제도를 보완한다.

써비스무역을 혁신하고 고도화한다. 경외써비스무역 금지목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써비스업의 확대개방 종합시점 시범을 추진한다. 전문써비스기구가 국제화 써비스능력을 향상하도록 권장한다. 역외무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신형의 역외 국제무역 업무를 발전시킨다. 경외 금융써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금융 상품과 써비스의 공급을 풍부히 한다.           

(26) 외국인투자 및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법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 투자를 권장하는 산업목록을 늘이고 외자 접근금지 목록을 합리하게 줄인다. 외자에 대한 제조업 분야의 시장접근 규제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전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체제 및 기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요소획득, 인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등 면에서의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관련 기업으로서 산업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입경 경외인원의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거주, 의료, 결제 등 제도를 보완한다. 대외투자 촉진 및 보장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대외투자 관리써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국제적인 산업사슬협력과 공급사슬협력을 추진한다.

(27) 지역 개방 구도를 최적화한다. 동부연해지역의 선도적 개방 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개방수준을 높이며 륙상과 해상 통로에 의한 내외련동, 동부와 서부간의 쌍방향 공제에 기초한 전면적인 개방구도를 서둘러 형성한다. 연해, 연변, 연강, 교통간선 등의 우위를 살리고 지역개방의 기능분담을 최적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방고지를 구축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승격전략을 실시하고 창발적이고 통합적인 모색을 권장한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가속화한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월성을 살려 국제금융중심, 해운중심, 무역중심으로서의 향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향항과 오문이 국제적인 고급인재 집결 고지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대외개방에서 향항, 오문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제를 완비한다. 월항오대만구의 협력을 심화하고 규칙의 접목과 기제의 련결을 강화한다. 량안의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량안의 융합적 발전을 심화한다.

(28)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한다. ‘일대일로’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록색발전,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조세, 금융, 재해피해감소 등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플래트홈 건설을 강화한다. 륙해천망의 일체화 배치를 보완하여 상호 련결되는 ‘일대일로’망을 립체적으로 구축한다. 대표성을 띤 중대한 공정과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8.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 체계를 완비할 데 대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정치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 나라 근본정치제도, 기본정치제도, 중요정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각급의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여 인민이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건설을 강화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고 운영한다.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제도를 완비하고 감독법 및 그 실시기제를 보완하며 인민대표대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감독과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감독, 정부채무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인민대표대회의 의사규칙과 론증, 평가, 평의, 청문 제도를 완비한다. 인대대표와 인민대중과의 련계 내용과 형식을 풍부히 한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기제를 완비한다. 대중과 련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의 가교뉴대역할을 발휘시킨다.

(30)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한다. 전문협상기구로서의 인민정협의 역할을 발휘시킨다. 심층적으로 협상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하고 사회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련계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제의 건설을 강화한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기제를 보완한다.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하며 제도화 플래트홈으로서의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 플래트홈을 완비하고 여러가지 협상경로의 협동협력을 강화한다. 결책전과 결책실시 과정의 협상을 통한 협상민주실현 기제를 완비하고 협상성과의 채납, 구체화, 반영 기제를 보완한다.

(31)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한다. 기층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대중자치기제를 완비하고 기층민주의 제도체계와 사업체계를 보완하며 각 부류의 기층조직과 대중이 기층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준다.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보완한다. 종업원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사업단위의 민주관리제도를 완비하고 기업종업원이 관리에 참여하는 효과적인 형식을 보완한다.

(32) 대통일전선 사업구도를 보완한다. 인심을 모으고 력량을 결집시키는 통일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한다.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를 잘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보완한다. 당외인사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당외 대표인사 대오 건설 제도를 완비한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제를 완비하여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증강한다. 우리 나라 종교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한다. 당외 지식인과 새 사회계층 인사에 대한 정치적 선도 기제를 보완한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기제를 완비한다. 향항, 오문, 대만 사업 기제와 화교사무기제를 보완한다.

9.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 체계를 보완할 데 대하여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함을 보장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3) 립법분야의 개혁을 심화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헌법 실시상황 보고제도를 수립한다.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인대가 주도하며 정부가 받쳐주고 각 측이 참여하는 립법사업구도를 보완한다.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편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섭외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합헌성 심사제도와 등록심사제도를 보완하고 립법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역간 협동립법을 모색한다. 당내법규와 국가법률법규의 련결 및 조률 기제를 완비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법규 및 규범성 문건 정보플래트홈을 건설한다.

(34)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하고 정무써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원활화를 촉진하며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써비스 플래트홈을 보완한다.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기제를 보완한다. 정부의 립법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집법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기층의 종합집법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감독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준의 지역간 련결을 추진한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련결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재의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행정재결제도를 보완한다. 수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수직관리기구와 지방의 협력협조기제를 완비한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개발구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사업단위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사업단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

(35)공정한 집법사법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감찰권,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을 각자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하고 제약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여 집법과 사법의 제반 고리와 전 과정에 효과적인 제약 및 감독이 따르도록 확보한다. 재판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집행체제를 완비하며 집행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당사자와 검찰기관, 사회대중의 감독을 강화한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제도와 국가배상제도를 보완한다. 사법의 공개를 심화하고 규범화하며 사법책임제를 실행하고 보완한다. 전문법원의 설치를 규범화한다. 행정사건의 급별관할, 집중관할, 격지관할 개혁을 심화한다.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경찰업무 체제 및 기제를 구축하고 지방공안기관의 기구편제관리 개혁을 추진하며 민용항공 공안기관과 해관밀수 단속부문의 관리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업무 보조인원 관리제도를 규범화한다.

옳바른 인권관을 견지하고 집법 및 사법을 통한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사전 심사, 사중 감독, 사후 시정 등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강제조치와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조치에 관한 제도를 보완한다. 직권을 리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법감금하고 공술을 강요하는 등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한다. 경범죄기록을 봉인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36)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한다. 도농 공공법률 써비스체계를 완비하고 변호사제도, 공증제도, 중재제도, 조정제도, 사법감정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법치선전교육을 개선하고 실천을 방향으로 하는 법과대학 교육양성기제를 보완한다. 미성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교정교육 규정을 제정한다.

(37) 섭외법치건설을 강화한다. 섭외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법률써비스, 법치인재 양성을 일괄 추진하는 업무기제를 수립한다. 섭외 법률법규체계와 법치실시체계를 보완하고 국제적인 집법협력과 사법협력을 심화한다. 섭외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관할을 약정하고 국외법 적용을 선택하는 등 사법재판제도를 보완한다. 국제상사 중재제도와 조정제도를 완비하고 국제 일류의 중재기구, 변호사사무소를 육성한다. 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한다.

10. 문화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하여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문화를 고양하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전승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여 규모가 방대한 우수문화 인재대오를 육성하며 전 민족의 문화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8) 의식형태 사업 책임제를 보완한다. 당의 혁신리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양하고 실천을 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한다. 당위(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제도를 보완하고 사상정치사업 체계를 보완한다. 맑스주의리론 연구 및 건설 공정을 혁신하고 철학사회과학 혁신공정을 실시하며 자주적인 중국 철학사회과학 지식체계를 구축한다. 대변인 제도를 보완한다. 옴니미디어에 부응하는 생산전파 업무기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류매체의 체계적인 변혁을 추진한다. 여론인도 기제와 여론대응 협동기제를 보완한다.

리상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한다. 문명육성, 문명실천, 문명창건 업무기제를 개선하고 혁신한다. 문명향풍 건설공정을 실시한다. 영웅인물과 모범인물을 선전하고 따라배우는 기제를 최적화하고 애국주의교양과 제반 대중성 주제활동 조직기제를 혁신하며 전사회적으로 영웅을 숭상하고 선렬들을 기리고 선봉장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추진한다. 중화전통미덕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공중도덕 의식, 직업륜리 의식, 가정미덕, 개인품성 함양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신의 성실 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효과 기제를 완비하고 전사회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며 공서량속을 따르도록 교양인도하고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력사적 허무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 온라인 사상도덕교양의 분류화 및 정밀화 실시기제를 형성한다. 도덕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협동단속기제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음란물과 불법출판물을 단속하는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한다.

(39) 문화써비스 및 문화제품 공급기제를 최적화한다. 공공문화 써비스체계를 보완하고 량질의 문화자원이 기층에 직배되는 기제를 구축하고 사회력량이 공공문화써비스에 참여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공공문화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개혁을 추진한다. 문화분야의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사업단위의 내부개혁 심화를 류별로 추진하고 문화예술원(단)의 건설발전기제를 보완한다.

인민중심의 창작방향을 견지하고 성과창출과 인재배출의 결부, 작품과 창작환경의 련결을 견지하며 문예창작생산에 대한 써비스, 인도, 조직 업무기제를 개선한다. 문화산업체계와 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하고 문화경제정책을 보완한다. 문화와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융합기제를 모색하고 신형의 문화산업 경영형태를 빠르게 발전시킨다. 문화분야의 행정심사 비준등록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중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문화오락분야의 종합정비를 심화한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업무조률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유산 보호독찰 제도를 수립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추진한다. 중화문명 징표 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발전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한다. 전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써비스체계를 보완하고 경기체육의 관리체제와 운영기제를 개혁하고 보완한다.

(40) 인터넷 종합정비 체계를 완비한다. 인터넷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인터넷 내용건설과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보도선전과 인터넷 여론의 일체화 관리를 추진한다. 생성식 인공지능의 발전관리기제를 보완한다. 사이버공간의 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생태정비의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며 인터넷과 관련된 미성년자보호 업무체계를 완비한다.

(41) 보다 효과적인 국제전파체계를 구축한다. 국제전파구도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주류매체의 국제전파기제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며 다양한 경로의 립체식 대외전파구도를 서둘러 구축한다. 중국담론체계와 중국서사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제전파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글로벌 문명창의 실천 기제를 수립한다. 대외진출 및 대내유치 관리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국제적 인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한다.

11. 민생 보장개선 제도 체계를 완비할 데 대하여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과업이다. 반드시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본 공공써비스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을 강화하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루어주어야 한다.

(42)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한다. 1차분배, 2차분배, 3차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며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인다. 근로자 로임의 책정, 합리적 인상, 지급보장 기제를 보완하고 요소에 따른 분배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한다.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불 등에 의한 2차분배 조절기제를 보완한다. 공익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소득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축적 기제를 규범화하며 여러 경로로 도농주민의 재산소득을 증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늘이고 중등소득층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는 제도체계를 형성한다. 국유기업의 로임책정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 각급 책임자의 근로보수, 수당금과 보조금 등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43) 취업우선정책을 보완한다. 질 높고 충분한 취업 촉진 기제를 완비하고 취업 공공써비스 체계를 보완하며 취업의 구조적 모순을 힘써 해결한다.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계층의 취업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평생 직업기능 훈련제도를 완비한다. 도시와 농촌의 취업정책체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호적, 인재등용, 보관서류 등 써비스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업에 의한 취업촉진 정책환경을 최적화하고 신규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한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촉진하는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하고 사회류동경로를 원활히 한다. 근로관계 협상조률기제를 보완하고 근로자권익의 보장을 강화한다.

(44)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한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일 조달제도를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써비스 플래트홈을 완비한다. 사회보험기금의 가치 보전과 증식 및 안전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한다.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자금조달기제 및 대우합리화 조정기제를 완비하고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을 점진적으로 인상시킨다.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인원의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의 포괄범위를 넓히며 취직지 보험가입의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사회보험관계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보완한다. 다주체, 다차원적인 양로보험체계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년금제도의 포괄범위를 넓히며 개인양로금제도를 실행한다. 각종 상업보험의 보충적 보장역할을 발휘시킨다. 기본의료보험의 성급 통일조달을 추진하고 의료보험금 지급방식의 개혁을 심화하며 중대질병 보험 및 의료구조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사회구조체계를 완비한다.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장애인 사회보장제도와 배려써비스체계를 보완한다.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서둘러 구축한다.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고 봉급생활자 계층의 절대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킨다. 도농주민의 다양한 개선용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시장 조정통제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도시에서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을 취소하도록 허락한다. 부동산개발 융자방식과 상품주택 예매제도를 개혁한다. 부동산조세제도를 보완한다.

(45) 의약 보건 위생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건강우선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공공 보건위생 체계를 완비하며 사회적 공동관리, 의료와 질병 예방통제의 협동 및 융합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위험평가, 역학조사, 검사검측, 응급처리, 의료구조 등 능력을 강화한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협동적 발전과 관리를 촉진한다.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기층편중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고 급별 진료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밀착형 의료기구 련합체 건설을 추진하고 기층의료보건위생 써비스를 강화한다. 공익성을 지향하는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고 의료써비스를 주도로 하는 비용수취기제를 수립하며 급여제도를 보완하고 인원편제 동적조정기제를 수립한다. 민영병원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의료보건위생에 대한 감독관리 수단을 혁신한다. 혁신적 약품과 의료기기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중의약의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보완한다.

(46) 인구발전 지원 및 써비스 체계를 완비한다. 중점적으로 로령화, 소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발전전략을 보완하고 모든 계층과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인구써비스체계를 완비하여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출산지원 정책체계와 출산격려기제를 보완하고 출산 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추진한다.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출산보조금제도를 수립하며 출산과 아동의료 관련 기본공공써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소득세 공제강도를 높인다. 보편적 보육써비스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고용단위에 의한 보육기구 설립, 지역사회 상감식 보육기구, 가정보육소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한다. 인구류동의 객관적 법칙을 파악하고 관련 공공써비스가 따라가도록 추진하며 도농인구, 지역인구가 합리하게 집중되고 질서 있게 류동하도록 촉진한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제를 보완한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고 로인에게 적합한 여러가지 맞춤식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자원적, 신축성 원칙에 따라 법정 정년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 기본양로써비스 공급을 최적화하고 지역사회 양로써비스기구를 육성하며 공립양로기구 운영기제를 완비하고 기업 등 사회력량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며 호조적인 양로써비스를 추진하고 의료와 양로의 결부를 촉진한다. 농촌양로써비스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한다. 무의탁로인, 장애로인, 자활능력 상실 로인 등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로인에 대한 써비스를 개선하고 장기간호 보험제도를 서둘러 수립한다.

12. 생태문명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하여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탄소배출 감소, 오염물배출 감소, 록지 확대, 경제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관철하는 체제 및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여야 한다.

(47) 생태문명 기초체제를 보완한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시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한다. 전역과 전체 토지류형을 포괄하고 통일적으로 련결된 국토공간 용도관리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 및 관리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 인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 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등 책임고과감독제도를 수립한다. 국가 생태안전사업 조률기제를 보완한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한다.

(48)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한다. 생태환경 정비 책임체계, 감독관리체계, 시장체계, 법률법규 정책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정확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 관련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하고 오염물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정비 및 환경위험 관리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협동적 배출감소를 추진한다.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 및 체계적 정비 기제를 완비하며 다원화된 생태 보호 및 복원 투입기제를 수립한다. 강제성을 띠는 수자원규제제도를 실행하고 수자원 사용료의 세금화를 전면적으로 보급시킨다. 생물다양성보호사업 조률기제를 강화한다. 해양자원 개발보호 제도를 완비한다.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제를 완비한다. 자연자원 유상사용 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생태종합 보상을 추진하고 수평적 생태보호 보상기제를 완비하며 생태환경 파괴배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49) 록색저탄소 발전기제를 완비한다. 록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 체계를 실시하고 록색저탄소 산업을 발전시키며 록색소비 격려기제를 완비하고 록색저탄소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체계의 건설을 촉진한다. 정부록색조달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록색세제를 보완한다. 자원 총량관리 및 전면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페기물 순환리용 체계를 완비한다. 석탄의 청정고효률 리용 기제를 완비한다. 신형 에너지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신에너지 수용 및 조절통제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한다.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체계를 보완한다. 에너지 소모총량과 소모률을 통제하던 데서 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통제하는 데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제를 수립한다. 탄소배출 통계채산 체계, 제품 탄소성적 표시인증 제도, 제품 탄소리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배출권 시장거래제도,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감소 거래제도를 완비하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3. 국가 안보체계와 안보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하여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수호 관련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이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50) 국가안보체계를 완비한다. 국가안보사업 조률기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법치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위험감시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하며 중점분야의 안보체계와 중요 특별조률 지휘체계를 보완한다. 련동적이고 효률적인 국가안전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안보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51) 공공안전 관리기제를 보완한다. 중대공공 돌발사건에 대한 처리보장체계를 완비하고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하의 비상지휘기제를 보완하며 기층의 긴급대응 기초와 력량을 강화하여 재해방지, 재해피해 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안전생산위험에 대한 조사와 정돈 및 책임소급 기제를 보완한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책임체계를 보완한다. 생물안전을 위한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한다. 인터넷 안전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한다.

(52) 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한다. 신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조직 령도하의 자치, 법치, 덕치가 결부된 도농 기층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제도를 보완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구관리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한다. 사회사업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고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사업 일군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체계건설을 추진한다. 민원사업의 법치화를 추진한다. 시역사회관리능력을 높이고 시민직통전화 등 공공써비스플래트홈의 기능을 강화하며 ‘업무를 효률 높게 완수하기’ 중점사항 목록관리기제와 상시화 추진기제를 완비한다. 사회심리 써비스체계와 위기간섭기제를 완비한다. 기층관리에서의 가정, 가정교육, 가풍건설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기제를 완비한다. 산업협회와 상회 개혁을 심화한다. 사회조직 관리제도를 완비한다.

향, 진(가두)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합당한 제도를 완비하고 향, 진(가두)의 써비스관리 력량을 강화한다. 전반적인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에 대한 상시화 단속기제를 완비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영하는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엄징한다.

(53) 섭외 국가안보 기제를 보완한다. 주변 안전사업 조률기제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해외 리익과 투자에 대한 위험 조기경보, 위험 예방통제, 보호 체제 및 기제를 강화하고 안전분야의 국제집법 협력을 심화하여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반제재, 반간섭, 반 ‘확대관할’ 기제를 완비한다. 해양권익 수호기제를 완비한다.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기제를 보완한다.

14.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데 대하여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개혁에 의한 강군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예정 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54) 인민군대의 령도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한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는 제도기제를 완비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군사위원회 기관부문의 기능설정을 최적화하고 투쟁, 건설, 전시대비 등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중대결책 자문 및 평가 기제를 보완하고 전략적 관리에 대한 혁신을 심화하며 군사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의법치군 사업기제를 완비한다. 작전, 전시대비, 군사인적자원 등 분야의 부대정책제도를 보완한다. 군사대학교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대학교의 내포적 발전을 추진한다. 군대 기업과 사업단위를 조정하고 개혁한다.

(55) 합동작전 체계개혁을 심화한다. 군위합동작전지휘쎈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중대안전분야에 대한 지휘기능을 완비하며 중앙과 국가 기관과의 조화적 운행기제를 수립한다. 전구합동작전지휘쎈터의 편성을 최적화하고 작전임무 집행부대의 합동작전지휘부 편성방식을 보완한다. 인터넷정보체계 건설과 운용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한다. 신형의 군병종 구조배치를 형성하고 전략적 위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새로운 령역, 신질작전력량을 크게 장대시키고 전통적 작전력량 건설을 통일적으로 강화한다. 무장경찰부대의 군력 편성을 최적화한다.

(56)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한다. 일체화된 국가전략 체계 및 능력 건설사업기제를 완비하고 군 관련 결책의사조률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한다. 국방건설에서 군사수요의 보고제출기제와 군대와 지방의 접속기제를 완비하고 국방동원체계를 보완한다. 국방과학기술공업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 분포를 최적화하며 무기장비 조달제도를 개진하고 군용물품 설계보상 기제를 수립하며 무기장비 현대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군대와 지방간 표준화사업 총괄기제를 보완한다. 우주비행, 군용물품무역 등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변강방위와 해안방위 령도관리 체제 및 기제를 최적화하고 당과 정부, 군대, 경찰, 변민이 힘을 합쳐 변방을 다스리는 기제를 보완한다. 민병제도개혁을 심화한다. 옹군우속 및 옹정애민 사업기제를 보완한다.

15.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당의 령도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당의 령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반드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가지 자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높은 자각성을 유지하고 시종일관하게 개혁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자기혁명 제도규범체계를 보완하여 당의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당이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57)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한다. 당중앙이 개혁의 총체적 설계, 통일적 조률, 전면적 추진을 령도한다.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기제를 보완하여 당중앙의 정령이 막힘없이 집행되도록 확보한다.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책임지고 실시하며 본 지역, 본 부문의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실제와 결부하여 개척혁신하면서 복제할 수도 있고 보급할 수도 있는 신선한 경험을 창조하도록 권장한다. 신시대 당의 군중로선을 잘 관철해나가면서 사회의 기대, 대중의 지혜, 전문가의 의견, 기층의 경험을 개혁의 설계에 충분히 수렴한다.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혁의제를 설정하고 중점적인 개혁방안의 생성기제를 최적화하며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하며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오유를 바로잡는다. 개혁 격려기제와 여론인도기제를 보완하여 량호한 개혁분위기를 조성한다.

(58) 당건설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전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성, 능동성, 창발성을 동원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하여 당건설의 제도기제를 보완한다. 당의 혁신리론으로 두뇌를 가일층 무장시키고 학습을 통하여 령혼을 정립하고 지적 수준을 높이며 기풍을 바로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간부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 선발과 등용의 옳바른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정치적 자질이 뛰여나고 과감하게 책임지며 개혁에 정진하고 실적이 뛰여나며 청렴결백한 간부를 대대적으로 선발하고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일할 엄두를 못 내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약한 등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한다. 옳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치적관의 오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바로잡는 사업기제를 완비한다. ‘세가지 구분’의 요구를 구체화하여 간부들이 개척진취하고 업적을 이루도록 격려한다.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등 제도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현직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에 대한 조정 강도를 높인다.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전업훈련과 실천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지도간부 임기제를 보완하고 실행하며 지도부 주요책임자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제도를 완비한다.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강화한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의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여 강화한다. 당원에 대한 교양관리와 당원역할 발휘 기제를 보완한다. 당내법규를 보완하여 당내법규의 권위성과 집행력을 증강한다.

(59) 당풍청렴 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정치감독의 구체화, 정밀화, 상시화 기제를 완비한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철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바로잡는 제도기제를 완비한다. 회의문건과 각 류형의 창건시범, 비교평가, 기준달성, 축제, 전시회, 포럼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규범화하며 기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검사, 검사, 고과 총 차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조사연구의 질을 제고시켜 지나치게 빈번하고 번거로운 문제를 힘써 해결한다. 향진(가두)의 직책수행 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효과 기제를 완비한다. 일상감독과 집중감독이 결부된 규률교양 기제를 수립하고 규률 집행감독의 ‘네가지 형태’를 깊이 있게 활용하고 당규률의 교양, 제약, 보장, 격려 역할을 종합적으로 발휘시킨다.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못하게 하는 사업을 일괄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하여 부패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철저히 제거한다. 그릇된 기풍과 부패문제를 동시에 조사하고 척결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밀집되며 자원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를 심층적으로 정비단속하며 정경이 유착하여 정치생태와 경제발전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중점적 증뢰자에 대한 합동징계기제를 보완하며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은페성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풍부히 한다. 무고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도주범 추적검거와 도주방지, 장전장물 추적회수 기제를 완비한다. 신시대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한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강화한다. ‘제1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제도를 완비한다.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제약기제를 보완하고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반대한다. 규률 및 법률 집행과 형사사법간의 유기적인 련결을 추진한다. 순시순찰업무의 체제와 기제를 완비한다. 감독검사기구와 심사조사기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수직관리단위에 대한 규률검사감찰 체제를 보완하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에 규률 검사감찰조를 전면적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층감독 관련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한다. 부패척결 관련 국가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감찰법을 개정하며 국제부패척결법을 제정한다.

(60) 못박기정신으로 개혁의 실시를 추진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대하여 전당은 반드시 실속있고도 과감하게 실시하고 종적 관리와 횡적 협동을 견지하며 개혁의 임무서, 시간표,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제반 개혁의 실시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대개혁 실시상황을 감독검사와 순시순찰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제적인 성과와 효과 그리고 인민대중의 만족도로 개혁을 검증하여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이다. 대외사업에서는 반드시 독립자주적인 평화적 외교정책을 드팀없이 실행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며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실천하고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보창의, 글로벌문명창의를 구체화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하며 외사사업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참여하여 선도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하여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량호한 외부한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발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분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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