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경선 2척이 19일 새벽 중국 남사군도 선빈초 린근 해역에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침입했다. 현장 영상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선박은 중국측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던 중국 해경선을 위험한 방식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했다. 중국 해경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 조치는 전문적이고 제한적이며 규범적이였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인애초, 황암도에서 ‘일탈’이 잦았던 필리핀은 선빈초를 겨냥하고 있다. 이 섬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이자 무인도로 중국 고유 령토이다. 선빈초는 인애초에서 불과 70키로메터 떨어져있어 해운항로의 중요한 고비이자 남해 동부의 안전과 안정의 초석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이 섬을 장악하려고 노력해왔다.
필리핀은 중국의 령토 주권을 침해하고 또 한번 말을 뒤집고 배신했다. 6월말 이후 외교·해경간 해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해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도 남해를 계속 휘젓고 역외 세력을 끌어들여 지역 문제에 개입시키는 ‘모험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해 행동준칙〉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 실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역외 강대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남해 문제에서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반격을 당할 것이다.
남해 문제에서 중국은 일관적으로 평화적 취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직접 당사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필리핀은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선박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와 오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제방송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