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호남성 장가계 련화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신화넷
중국이 한국을 비자면제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외교부 령사사(司)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꼬, 리히텐슈타인(列支敦士登) 등 9개국 일반려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가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최대 15일간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중국에 입국해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면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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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