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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리아,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박명화      발표시간: 2024-12-09 09:54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9월 8일,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에서 한 녀자애가 연축제에서 연을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신화넷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社交媒体) 플래트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오스트랄리아 련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관련 규정은 12개월 후 발효된다. 이에 현지 언론에서는 페이스북(脸书), X, 인스타그람(照片墙) 등 소셜미디어 플래트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플래트홈 사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오스트랄리아딸라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나 그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수 없다.

오스트랄리아 총리 앨버니지는 앞서 현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효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사회적 해악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따돌림, 불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网络罪犯) 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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